
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"며 "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 이어 '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·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'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을 인용하며, "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,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"고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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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6:37